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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고라니170
한가한고라니17024.04.19

2달동안 7일 근무를 하였는데 교육을 명목으로 돈을 못받았습니다. 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도움을 받으려 질문을 해봅니다.

제가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주7일 10시간 이상씩 카페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사장님 라인에 다른 가게에 매니저로 들어갈 예정이라 알바형식으로 근무를 하고있었습니다.

업무 강도도 다른 매니저와 동일하게 근무를 하였고 당연히 교육보다는 실전 업무를 더 많이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돈을 받는 줄 알고 일을 하였는데 사장님께서는 교육을 명목으로 무급이라고 말씀하셧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급여 미지급은 통보형식 이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주시겠지하는 마음으로 계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달동안 제 개인 스케줄 8일을 빼고 전부 출근을 하였는데

돈을 단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제가 얼마를 받아야하는지도 모르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몰라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난 후 사장님이 자기 대타를 해달라고 4일 정도 사장님없이 제가 근무를 하였는데

그때는 하루에 20만원씩 받았습니다. 임금 체불로 급여 계산이 들어가면 2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최저시급으로 계산이 들어가나요 제가 정확히 얼마나 받는지,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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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근로자는 회사에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억지주장에 불과하니 말로 싸워봐야 소용없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20만원 기준으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달 동안 7일 근무에 대해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의 정도는 최저임금 이상 받으실 수 있으나 1일 20만원에 준한 급여지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체불된 임금이 얼마인지는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른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가 없더라도 하루 20만원으로 약정을 하였다면 20만원 기준 임금계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교육기간 중 임금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근로계약 상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 경우 1일 20만원을 근로계약 상 임금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