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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에 경비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손해사정사 측에서는

교통비 등의 경비를 의뢰인쪽에서 부담하기로하고,

만약 보험금이 나오지 않게되면 다시 반환해준다는데요.

경비비용은 수수료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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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 업체 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쪽 분야에도 원체 경쟁이 심해서 보험사와 제휴가 아니면 조금은 힘듭니다.

    최종 보험금에서 일정 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 갑니다.

    이 수수료는 모든 비용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의 수수료는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통비 등의 초기 비용인 착수금의 경우 사회통념상 반환의무는 없으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별도로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조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 됩니다.

    수수료 약정의 경우 교통비등의 착수금을 별도로 하거나 수수료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약정한 약정서를 잘 살펴보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 경비는 수수료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기에 그건 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 측에서는

    교통비 등의 경비를 의뢰인쪽에서 부담하기로하고,

    만약 보험금이 나오지 않게되면 다시 반환해준다는데요.

    경비비용은 수수료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 의뢰인이 손해사정사를 개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른 것으로,

    경비에 대하여 별도로 의뢰인이 부담하게 계약을 할 수도, 해당 경비는 수수료에 포함하여 계약을 할수도 있으니,

    이는 손해사정사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