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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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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휴일대체 후 퇴사하는 경우 휴일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휴일대체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0/3 개천절과 10/10 을 휴일대체제도를 활용하여 적법하게 대체한 경우

근로자가 3일에 근무하고 10일이 되기 전에 개인사정으로 퇴사했다면

1) 적법하게 대체되었고 10/3일 근무는 통상근로일이므로 1.5배 휴일 수당 지급의무 없음

2) 대체휴일이 도달 하기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3일 근무는 휴일근무에 해당하여 1.5배 수당 지급의무 있음

어떤게 맞을까요? 노무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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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하였다면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적법한 휴일대체 합의가 성립했으므로, 대체된 휴일은 더 이상 ‘휴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해당 날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통상 근로에 해당하며,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평상일과 휴일이 단순히 1일 대 1일로 교환되는 구조입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휴일대체 이후에 대체된 휴일을 부여하려 했으나 그 전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 전의 휴일(원래의 휴일)은 이미 소정근로일이 되었으므로, 그날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가산수당 없이 실근로시간분)만 지급하면 된다”(임금근로시간과-2571, 2021.11.12.) 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인 10월 3일을 근무하기로 하고 평일인 다른 날을 대체하여 쉬기로 합의한 경우 10월 3일은 휴일이 아닌 평일이 되므로 어떠한 근로자가 출근하여 일하는 경우 가산임금 지급의 대상이 아니므로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10월 3일의 대체로 쉬기로 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그 근로자가 퇴사한다고 하여 10월 3일 근무가 휴일근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