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그만나오라고 하는데 부당해고 인가요?
출근 한지 5일만에 갑자기 문자로 그만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일할 곳도 없고 지원 할 만한 곳도 없는데 어떡하죠? 혹시 구제신청을 꼭 해야 될까요? 만약 하게 된다면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기업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비용은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근한 지 5일 만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문자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일 경우에만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신청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노무사 수임료가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하신 뒤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비용은 노무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라면 권리구제 대리인을 무료로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5일 출근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므로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사유 부당 외에도 해고는 해고일시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통보해야하므로 절차도 부당합니다. 노동위 구제신청을 혼자서하면 비용은 들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해고를 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면 선임비용이 발생하고, 당사자 혼자 진행하게 되면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임비용은 사건마다 전문가마다 다르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하여는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이 제한됩니다. 직접 주변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