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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황홀한성게
갑자기황홀한성게

안녕하세요. 징계위원회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징계위원회 구성을 만드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작성 해야 하는 것들이 있나요?

(징계위원회 규정..? 같은거요)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만 구성하고 징계 후 징계위원회 기록 등만 잘 보관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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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징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의결에 관한 절차 규정을 기재하여 이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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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는 법에서 강제하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징계위원의 임명(위촉), 임기, 자격 등 그 구성에 대해 정하게 됩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의결과 관련된 기록을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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