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징계위원회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징계위원회 구성을 만드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작성 해야 하는 것들이 있나요?
(징계위원회 규정..? 같은거요)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만 구성하고 징계 후 징계위원회 기록 등만 잘 보관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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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징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의결에 관한 절차 규정을 기재하여 이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는 법에서 강제하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징계위원의 임명(위촉), 임기, 자격 등 그 구성에 대해 정하게 됩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의결과 관련된 기록을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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