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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진도개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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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수당 운영 시 삭감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에 평가수당 운영에 대한 항목을 넣고

평가 후 연봉인상 대신 평가수당 인상 또는 삭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저성과자에 대한 평가수당의 항목이 근로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로 평가수당을 마음대로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
    (항목에서 연봉과 월총액에는 평가수당을 책정하지 않은 상태로
    기본급 000만원, 연장근로수당 000만원, 평가수당 000만원 = 합계 00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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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서 갱신하여 평가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면 삭감은 어렵습니다.

    차라리, 평가수당의 지급기간을 따로 계약서에 명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가수당 등 각종 수당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평가수당액수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에 의하면 변동적입니다. 이와 같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계약서상 임금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삭감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