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퇴직연금가입 의무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포함하여 12명정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퇴직급여 연금을 안하고 퇴직시 바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연금제도를 도입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