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3년전 보이스피싱 사기를당해 약 3천5백만원을
약3년전 보이스피싱 사기로 약3천5백만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그당시의 현금 수거하시는분이 검거되어 2년여 재판을 이어가던중 선고 공판이 있기전 올해 10월28일에 피의자 친형소유인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피해금액의40%인 일천사백만원을 매달 백사십만원씩 본인에게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근저당은이천만원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29일 선고공판시 판사님께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는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12월2일 대검찰청에서 피의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본인의 배상명령을 각하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경우 근저당을 설정한 합의서에도 영향이 있는것인지 아님 근저당의 효력은 유지가 되는것인지 제가 할수 있는일은 어떻게해야 하는것인지 법적 지식이 부족한 저로서는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가 선생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