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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망둥어256
넉넉한망둥어25623.04.28

민방위 통지서 대로 공가처리가될까요?

민방위 통지서가 나왔는데요 이날 안가고 미루면

미룬날짜에 통지서 는 다시안나오고 교육받은당일 이수증 만

받을수잇는데 이수증 만으로 휴가처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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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훈련 참석시간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훈련 이수증은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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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수증으로도 충분히 입증 가능하므로 휴가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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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훈련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민방위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방위 훈련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수증이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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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으로 인하여 통지서가 나오지 않더라도 민방위 교육을 받은 이수증을 제출한다면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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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민권 행사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유급으로 처리받기 위해 사업장에 특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민방위훈련 받았다는 이수증을 제출하면 유급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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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미리 언제 민방위 훈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회사가 훈련 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근로시간과 중복되는 훈련시간에 한해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유급처리를 위해 민방위 훈련 날짜에 대한 통보가 이루어진 통지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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