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넉넉한망둥어256
넉넉한망둥어25623.04.28

민방위 통지서 대로 공가처리가될까요?

민방위 통지서가 나왔는데요 이날 안가고 미루면

미룬날짜에 통지서 는 다시안나오고 교육받은당일 이수증 만

받을수잇는데 이수증 만으로 휴가처리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훈련 참석시간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훈련 이수증은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수증으로도 충분히 입증 가능하므로 휴가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훈련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민방위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방위 훈련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수증이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으로 인하여 통지서가 나오지 않더라도 민방위 교육을 받은 이수증을 제출한다면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민권 행사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유급으로 처리받기 위해 사업장에 특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민방위훈련 받았다는 이수증을 제출하면 유급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미리 언제 민방위 훈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회사가 훈련 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근로시간과 중복되는 훈련시간에 한해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유급처리를 위해 민방위 훈련 날짜에 대한 통보가 이루어진 통지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