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아르바이트 일당 미지급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최근 단기 아르바이트를 약 2주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이틀을 남겨두고 코로나가 발병해 아무래도 남은 근무가 힘들것 같다고 연락을 드렸고 오케이 하셨습니다.
문제는 2주일 근무 중 일당을 두 차례로 지급해준다고 하셨는데, 일주일 치 급여는 받았지만 나머지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열흘 이내로 지급해준다는 말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감감 무소식이네요;
제가 일주일 중 마지막 이틀을 일하지 못하였어도 나머지 3일간의 급여는 지급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로 인해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남겼지만 답이 없어요..
근로계약서 있고, 당시에 업무에 관해 주고받던 파일도 다 남아있어서 제가 근로를 했다는 증명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답장을 기다리겠지만, 만약 답이 없을 경우엔 제가 어떻게 남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락을 하였음에도 답장이 없다면 더 기다리기 보다는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