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부등에 표시안되는 옥탑일경우 불이익?
옥탑 이사하려하는데 등기부에 옥탑이 표기가 안되있더라구요
건물주 말로는 옜날엔 다 이런식이다 라고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된다고
막상 이사해보고 신고하니 정상적으로 다됐거든요?
그럼에도
혹 추후 문제될 여지가 발생될까요 경매들어간다거사 할때 보증금 보장을 못받는다던지.. 이런일이 발생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어느 세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본인 거주하는 주거지로 전입신고나 확정 일자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추후 경매가 진행되어도 그 우선변제순위나 대항력을 주장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등기부상이 나타나지 않아 다른 세대로 허위 신고한 것이라면 추후 경매가 진행될 때 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404호에 거주하나 해당 호수가 등기부등본이 없어 403호등 다른 거주지로 전입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