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승소 후 대응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약 1년전 중고거래 사기로 약 400만원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가해자에게 형사 소송으로 구약식 처분이 이루어졌고 후에 민사 소송까지 진행해 얼마전 이행권고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동시에 가해자에게서 계좌와 얼마를 보내야 하는지 물어보는 연락이 왔습니다. 순간 욱하는 마음으로 위자료와 지연금 소송비 등 포함해 700만원을 요구했고 가해자는 우너금보다 높은 금액에 합의를 요구하는거냐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이행권고 확정을 기다리며 무응답으로 응하는것과 원금이라도 받겠다고 답하는것이 현명한건지 판단이 서질 않아 질문 올려봅니다.
참고로 상대는 22살이고 대학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