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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
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

회사에서 기본급도없고 식대도없고 아무것도 없는대요..

회사에서 기본급 없이 전화로 영업해서 판매하는것에 30%가 수입이라는데 점심식대도 없고 아무수입도 없는 이제 만든 신생회사라던데요...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있고 근무는 회사에서 합니다...

최저시급 안주면 법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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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관계법령 적용이 되어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