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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
회사에서 기본급 없이 전화로 영업해서 판매하는것에 30%가 수입이라는데 점심식대도 없고 아무수입도 없는 이제 만든 신생회사라던데요...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있고 근무는 회사에서 합니다...
최저시급 안주면 법 위반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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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관계법령 적용이 되어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