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면서 폭행당햇을경우
질문은 제목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사용자의 귀책이나 노동청에서는 당일 해고통지후 폭행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5인미만사업장) 형사기준으로는 피해자로 재판중이며 산업재해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해고통보를 문자로 한 사용자로부터 확인하지못한채 출근하여 폭행당한 경우 산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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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폭행으로 부상한 경우라면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볼 여지가 있어 산재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출근 중이나 업무 수행 중 사용자의 일방적 폭행이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 전에 해고가 통지되었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였다면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 문자 통보의 시점과 수령 여부, 실제 출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문자 통보 내용을 받지 못한 채 정상적으로 출근했다면 근로계속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폭행사실과 부상에 대한 진단서, 진술서, 병원기록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실을 알지 못한 채 출근하였다가 폭행으로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