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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나 시설물의 수리와 유지보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임대사용중 건물이나 시설물의 수리와 유지보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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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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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택 공인중개사
    홍성택 공인중개사
    중앙전문학원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이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라.....

    일단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공용부분은 관리사무소가 책임지고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 소유자가 될 것이고요. (이경우 고의과실의 책임을 따집니다.) 그리고 빌라와 같은 관리사무소 없는 건물의 경우는 각 세대주 모두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의 시설물및 외부사항은 임대인이 유지보수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는부분은 임차인이 수리해야 할부분이 있습니다

    또 애매한부분들은 서로협의로 수리,보수 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해야하고 임차인은 선량한관리자의 의무(선관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예를 들어, 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주택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차주택을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보존한다.(민법 제374조)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중요사항이나 공용부분등은 임대인, 그외 소모품등은 임차인입니다.

    개별건별로 협의에 따라 책임소재를 나눌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에게는 임차가 가능하도록 목적물 유지와 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에게는 해당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보수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용 중 건물의 누수나 파손에 대한수리 보수 책임은(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당연히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때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락 없이

    선의의 입장에서 수리 및 보수를 할 경우 계약 종료시 원상 회복을 요구하므로서 새로운 비용이 발생되는 까다로운 임대인이 간혹 존재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못하나 박는데도 임대인의 허락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차후 윈상회복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영업상 중대한 시설 보수의 문제가 있으면 임대인에게 통보하시고 만약 불응할 때 본인이 수리하고 영수증을 청구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