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나 시설물의 수리와 유지보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임대사용중 건물이나 시설물의 수리와 유지보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이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라.....
일단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공용부분은 관리사무소가 책임지고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 소유자가 될 것이고요. (이경우 고의과실의 책임을 따집니다.) 그리고 빌라와 같은 관리사무소 없는 건물의 경우는 각 세대주 모두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의 시설물및 외부사항은 임대인이 유지보수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는부분은 임차인이 수리해야 할부분이 있습니다
또 애매한부분들은 서로협의로 수리,보수 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해야하고 임차인은 선량한관리자의 의무(선관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예를 들어, 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주택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차주택을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보존한다.(민법 제374조)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중요사항이나 공용부분등은 임대인, 그외 소모품등은 임차인입니다.
개별건별로 협의에 따라 책임소재를 나눌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에게는 임차가 가능하도록 목적물 유지와 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에게는 해당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보수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용 중 건물의 누수나 파손에 대한수리 보수 책임은(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당연히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때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락 없이
선의의 입장에서 수리 및 보수를 할 경우 계약 종료시 원상 회복을 요구하므로서 새로운 비용이 발생되는 까다로운 임대인이 간혹 존재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못하나 박는데도 임대인의 허락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차후 윈상회복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영업상 중대한 시설 보수의 문제가 있으면 임대인에게 통보하시고 만약 불응할 때 본인이 수리하고 영수증을 청구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