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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생쥐145
솔직한생쥐14523.10.07

명예훼손죄,모욕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A가 취미생활 채팅 익명 단톡방에서 수백명 있는 채팅방에서

매일 유명인(특정 연예인,정치인) 흉을 봅니다 그게 사실이든 거짓이든

이 부분 죄가 성립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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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정인을 지목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쓰거나 명예훼손적 표현을 쓰는 경우라면 모욕 내지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흉을 본다는 것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 단순 욕설을 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는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범죄로 판단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