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모욕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A가 취미생활 채팅 익명 단톡방에서 수백명 있는 채팅방에서
매일 유명인(특정 연예인,정치인) 흉을 봅니다 그게 사실이든 거짓이든
이 부분 죄가 성립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정인을 지목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쓰거나 명예훼손적 표현을 쓰는 경우라면 모욕 내지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흉을 본다는 것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 단순 욕설을 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는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범죄로 판단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