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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꽃무지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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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작년 11월28일 부터 일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있어서 오늘 그만 두기로 마음 먹었는데 질문 있습니다

1. 오늘 일하다가 여러가지 쿠사리를 많이 먹었는데 퇴직금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퇴직금은 지급기한이 따로 없는것인지 ?

2. 나중에 인수인계를 안했다고 퇴직금을 못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

3. 퇴직금을 사장 본인 마음대로 늦게 줘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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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없습니다.

      3. 안 됩니다.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아뇨

      3. 아뇨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일 이후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인수인계와 별도로, 발생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사업주 마음대로 늦게 지급하는 것은 안됩니다만, 상호 합의 하에 합의된 날에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니며 임의로 지급을 늦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인계인수를 하든 안하든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3. 14일까지 안주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해야하는 것으로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도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일정정도 늦추는 것은 가능하나, 사용자 임의로 저 날짜를 넘어 지급기일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2. 인수인계 미이행과 퇴직금 지급은 관련이 없습니다.

      상기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인수인계와 무관하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