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민법 제660조 관련 퇴사일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여 산정이 1일부터 말일이고 지급일이 당월 25일입니다.
취업규칙에는 최소 퇴사 30일 전에 퇴직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민법 제660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둘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퇴직의사를 표명한 뒤 다음 달 1일에 적용되나요? 아니면 30일 뒤에 적용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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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이 적용되고 퇴사의사를 표명한 다음달 말일이 경과되어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효력발생전에 출근하지 않아도 아무 일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취업규칙이 적용되므로 민법 제660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민법 규정은 당사자 간 약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므로, 30일의 기한이 적용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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