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말하는 공탁금이란 무엇인지 궁금
법원에서 말하는 공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공탁금이
란 왜 발생한게 되는것이고 공탁금을 수령해 가는사람은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탁금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찾을 수 없거나,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또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 형사합의금 등을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을 하면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며, 채권자는 공탁물을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금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공탁금을 수령하면 해당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탁금을 수령할 때는 공탁의 원인이 된 채권의 내용과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탁금은 채권자를 알 수 없거나 채권자와 어떤 다툼이 있어 채권자가 돈을 수령하지 않는 등 채권자에게 돈을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법원 공탁소에 공탁을 함으로서 채무자로서의 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당시 채권 금액 등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이의를 유보한 상태에서 공탁금을 찾아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탁(供託)"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약속한 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일 경우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해당 채무금 또는 물품을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제하는데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탁금은 당사자 사이에 특정 채권채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변제를 위하여, 이자 발생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가 있고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어려운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법원에 일정 금원을 보관하는 형사공탁이 있습니다.
수령자의 경우 그 수령에 따른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수령 여부를 정하여야 합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