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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말하는 공탁금이란 무엇인지 궁금

법원에서 말하는 공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공탁금이

란 왜 발생한게 되는것이고 공탁금을 수령해 가는사람은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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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탁금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찾을 수 없거나,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또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 형사합의금 등을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을 하면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며, 채권자는 공탁물을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금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공탁금을 수령하면 해당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탁금을 수령할 때는 공탁의 원인이 된 채권의 내용과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탁금은 채권자를 알 수 없거나 채권자와 어떤 다툼이 있어 채권자가 돈을 수령하지 않는 등 채권자에게 돈을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법원 공탁소에 공탁을 함으로서 채무자로서의 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당시 채권 금액 등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이의를 유보한 상태에서 공탁금을 찾아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탁(供託)"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약속한 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일 경우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해당 채무금 또는 물품을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제하는데 사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탁금은 당사자 사이에 특정 채권채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변제를 위하여, 이자 발생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가 있고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어려운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법원에 일정 금원을 보관하는 형사공탁이 있습니다.

    수령자의 경우 그 수령에 따른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수령 여부를 정하여야 합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