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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겁없는령주
겁없는령주

진단서상의 항목으로 상해등급은??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파열( S330 ) 으로 계속 진단서에 기입되어받는데 상대편보험사에서는 아직도 14등급으로 되어있어요

등급이맞나요?

5개월째합의안하고 병원치료만 하는중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시간을 더 지난다고 합의금이 더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통원치료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겁니다.

    원하시는 합의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말씀하신 후에도 합의하시면 될 겁니다.

    합의금은 적정한 금액이란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사람의 직원과 현재의 여건 보험사의 재량 및 병력 등 여러가지가 반영됩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파열( S330 ) 으로 계속 진단서에 기입되어받는데 상대편보험사에서는 아직도 14등급으로 되어있어요

    등급이맞나요?

    :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해당 파열의 사고기여도에 따라 12급 또는 9급에 해당합니다.

    상해등급의 수정을 원한다면 해당 진단서와 MRI검사결과지, 영상 CD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 12 또는 9급으로 수정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외상성 파열의 경우 9급 상해이며 퇴행성 파열이라면 12급 상해입니다.

    진단서, MRI영상과 판독지, 소견서 등 좀 더 자세한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S.33.0 코드는 보통 보험사에서 14급으로 분류합니다.

    5개월 치료중이고 후유장해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등급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ㅜㅜ

    등급상향이 가능한 경우에는

    mri 등에서 명확한 디스크 파열 / 탈출 소견등 이 경우에는 9~12급 까지 받는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얼마까지 희망하시는지는 알 수 없으나 급한거아니면 지속적으로 치료받는걸 권장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파열은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14급으로 분류되는 판정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