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뒤에 남자 입장에서 유산을 받게 되면
부모님의 재산이 10억짜리 건물이 있고 아들인 제가 현재는 재산이 없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을 갖게 되면 이 재산은 이혼하게 되면 50대 50으로 분할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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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한 이후에 친아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친아버님의 재산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받은 지분은 자녀의 고유재산에 해당될 것
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남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남편의 상속재산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상속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항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