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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의여부를 증명할 증거용 영상촬영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여성이 나쁜마음을 갖고 남자를 담구(?)려면 어렵지 않은 흉흉한 세상입니다.

모 국가처럼 동의앱이 있는것도 아닌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1. 동의없는 음성녹음?

  2. 동의없는 영상촬영?: 침대의 일부분(발이 보일정도만)만 촬영하여 주여 신체부위가 찍히지않게하면 불법성을 해소할수있으려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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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동의없는 영상촬영을 할 경우 카촬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동의없는 음성녹음의 경우에는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에는 통비법에 저촉이 안되므로 합의가 된 성관계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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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위반의 가능성은 낮춘다는 측면에서는 신체의 일부분이라도 촬영하는 2번보다는 1번이 권유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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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동의없는 음성녹음의 경우 대화자간의 녹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으며, 다만 동영상의 경우에는 불법촬영의 소지가 있어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나 말씀하신 경우 처럼 수치심을 줄 정도의 신체부위가 촬영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다. 녹음이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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