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게 오픈때부터 주3회~4회등 주15시간 이상씩 알바하던 대학생 알바입니다.일은 좀 느린편이고 일머리는 없었지만 착함을 강점으로 지금껏 가르치며 데리고 있은지 13개월 된듯합니다.
본인이 내년 학업 문제로 2월까지만 근무 가능하겠다 의사를 표시를 했고 저는 사람이 잘 안구해지는 편이라 미리 공고를 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일하겠단 사람이 일찍 나타났고 현재 근무 시간이나 요일 조율중인데.
기존에 다니던 친구에게 양해를 구한후 앞으로 한달만 더 근로하고 그만둘것을 권할까하는데
이 친구에게 사직서?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퇴직금 지급 말고 다른 부분 더 챙겨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껏 매달70~80시간 정도 근무였는데 남은 한달은 근로시간을 확줄여 32시간 정도로 근로하게끔 하려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되려나요?
(근로 계약서엔 가게 사정에 따라 시간 조절된다곤 명시했었습니다)
좋게 잘 마무리해서 보내려는데 처음으로 정리하는지라 여러모로 챙겨야할 부분들이 어떤건지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