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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12.17

1년이상 일했던 알바생 내보낼때 준비할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게 오픈때부터 주3회~4회등 주15시간 이상씩 알바하던 대학생 알바입니다.

일은 좀 느린편이고 일머리는 없었지만 착함을 강점으로 지금껏 가르치며 데리고 있은지 13개월 된듯합니다.

본인이 내년 학업 문제로 2월까지만 근무 가능하겠다 의사를 표시를 했고 저는 사람이 잘 안구해지는 편이라 미리 공고를 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일하겠단 사람이 일찍 나타났고 현재 근무 시간이나 요일 조율중인데.

기존에 다니던 친구에게 양해를 구한후 앞으로 한달만 더 근로하고 그만둘것을 권할까하는데


이 친구에게 사직서?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퇴직금 지급 말고 다른 부분 더 챙겨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껏 매달70~80시간 정도 근무였는데 남은 한달은 근로시간을 확줄여 32시간 정도로 근로하게끔 하려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되려나요?

(근로 계약서엔 가게 사정에 따라 시간 조절된다곤 명시했었습니다)

좋게 잘 마무리해서 보내려는데 처음으로 정리하는지라 여러모로 챙겨야할 부분들이 어떤건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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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와 이야기를 하여 사직일을 조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고가 아닌 근로자와 협의하여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법정퇴직금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직서는 받아두는 것이 좋고 퇴직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2. 체불된 임금이 없다면 특별히 지급해야할 금품은 없습니다.

    3.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받으면 권고사직이 되는 것이고 해고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축소는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되고 시간을 조정하고 사직서를 받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시게 되면 해당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이직확인서도 함께 챙겨주시면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한달만 더 일하다 관둘 것을 요청하시고 받아들인다면 사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남은 한달의 근로시간을 줄이게 된다면, 퇴직금 부분에 관하여 기존 알바생의 퇴직금이 줄어들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를 종료하려면 가급적 사직서를 받아 합의로 종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사직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서 받으시면 됩니다.

    강제로 근무시간을 줄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동의받더라도, 퇴직금은 기존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