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일했던 알바생 내보낼때 준비할게 뭐가 있을까요?
일은 좀 느린편이고 일머리는 없었지만 착함을 강점으로 지금껏 가르치며 데리고 있은지 13개월 된듯합니다.
본인이 내년 학업 문제로 2월까지만 근무 가능하겠다 의사를 표시를 했고 저는 사람이 잘 안구해지는 편이라 미리 공고를 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일하겠단 사람이 일찍 나타났고 현재 근무 시간이나 요일 조율중인데.
기존에 다니던 친구에게 양해를 구한후 앞으로 한달만 더 근로하고 그만둘것을 권할까하는데
이 친구에게 사직서?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퇴직금 지급 말고 다른 부분 더 챙겨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껏 매달70~80시간 정도 근무였는데 남은 한달은 근로시간을 확줄여 32시간 정도로 근로하게끔 하려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되려나요?
(근로 계약서엔 가게 사정에 따라 시간 조절된다곤 명시했었습니다)
좋게 잘 마무리해서 보내려는데 처음으로 정리하는지라 여러모로 챙겨야할 부분들이 어떤건지 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와 이야기를 하여 사직일을 조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고가 아닌 근로자와 협의하여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법정퇴직금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직서는 받아두는 것이 좋고 퇴직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2. 체불된 임금이 없다면 특별히 지급해야할 금품은 없습니다.
3.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받으면 권고사직이 되는 것이고 해고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축소는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되고 시간을 조정하고 사직서를 받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시게 되면 해당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이직확인서도 함께 챙겨주시면 될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한달만 더 일하다 관둘 것을 요청하시고 받아들인다면 사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남은 한달의 근로시간을 줄이게 된다면, 퇴직금 부분에 관하여 기존 알바생의 퇴직금이 줄어들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를 종료하려면 가급적 사직서를 받아 합의로 종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사직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서 받으시면 됩니다.
강제로 근무시간을 줄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동의받더라도, 퇴직금은 기존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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