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에 대해 7.09% (근로자 부담분은 3.545%)를 공제하고 있으며,
퇴직 시에는 정산년도(퇴직연도)의 보수총액과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건강보험료 정산내역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정산연도의 총 보수총액을 알아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퇴직자 보험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실 수 있으니,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하시어 근무일수, 총 보수총액 등을 입력해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많은 것은 전년도보다 올해 연봉이 상승되었거나 정기급여 외 성과급이나 다른 보수항목이 많은 경우일 것으로 추측됩니다만, 정확한 산출내역이 궁금하시면 보험계산기를 이용해보시거나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시어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