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하게 액면그대로 질문상의 순서대로 된다면 신규주택의 취득은 잔금대출로 잔금을 납부한 날이 되고, 3일에 세입자가 전입을 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4일 0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고,
그다음 5일에 보존등기에 이어 소유권 이전등기, 저당권 설정등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등기건물이라 할지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저당권보다 먼저 선순위 권리를 확보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