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조항이 무조건 법인가요..?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질문하고싶은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21살이 되는 사회 초년생인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사인을 했습니다.
먼저 문제가 되는것은 임금인데요 제가 야간 pc방 알바로 오후 10시부터 익일 9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으로 3시간을 빼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제공하고 업무 사정상 쉬지 못하면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서 임금으로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계약서에는 1시간마다 10분씩 +식사시간 계산해서 총 3시간을 뺀다하는데 pc방이다 보니까 새벽에도 손님들 들어오시고 음식도 새벽 4시 5시에 간혹 시키시며 문의도 들어오면 처리해야하는데 휴게시간이라는 명분으로 근로시간 절감에 돈도 못받으니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cctv감시인데..이게 사장님이 의도하신건진 모르겠는데 업무관련 지시를 매장 전화로만 하시더라구요..자리가 안치워져 있다 음식 메뉴얼대로 해라 쓰레기 주워라 업무시간에 졸지마라 등등..카톡으로도 가끔은 하시는데 카톡으로는 업무지시라고 주장하면 애매해질거 같구요. 근데 이게 계약서를 보니 '을은 계약기간 도중 혹은 종료 후에도 해당 근료계약에 대한 질의사항 내지 이의사항은 갑에게만 해야하고 타 근로자 및 행사주관사 등을 포함한 제 3자에게 고지,적시,제기,전달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명예훼손을 포함한 일체의 민.형사 상 책임이 있음을 인지한다'라는 기타조항이 있더라구요..그럼 부당한 일이 있을때도 신고도 못하고 하더라도 제가 오히려 처벌을 받는건가 싶습니다..
세번째는 제가 현재 타지에서 자취를 하고있는데 본가에 어머니가 혼자 계시게 되어 올라가봐야 하는 상황이라 원래 계약기간인 2022년 12월 31일보다 일찍 계약을 해지해야하는 상황입니다.그런데 계약서에는 이걸 또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는데 다른글들 찾아봤을때 잘 인정은 안된다고 하나 제가 생각하기에도 합의없이 그냥 무단결근을 하게되면 야간에 저 혼자 일해서 매장에 피해가 가는건 맞는거 같습니다.
모든게 계약서 작성하기전에 확인했으면 일을 안하던지 다른 알바를 구하던지 사장님이랑 얘기를 해보던지 할 수 있던건데 제 무지가 원인인거 같습니다 지금 정말 답답하고 막막한데 정확한 답변과 제가 할 수 있는일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했다가 되려 피해를 볼까봐 무서워서 신고도 못하고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