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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푸들251
깍듯한푸들25122.08.09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달책이 잡혀서 감옥살이 후 퇴소한 후 합법적으로 전달책이 돈벌면 그 돈을 피해자에게 조금씩 계좌이체하는 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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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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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달책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으시면 판결을 가지고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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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전달책도 보이스피싱의 공범이므로 형사처벌이 될것이고

    그 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두었다가

    추후 강제집행을 하면 되긴 합니다.

    당장 집행할 재산이 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도 있고,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추후 집행할 재산이 생길때

    강제집행을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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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여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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