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매입시 계약금부족할때 제 3자와 차용증서쓰면 되나

아들이 9월 결혼을 앞두고

3월 주택구매를 하려는데

모자란 계약금3000만원을

제3자에게 차용증(9월 결혼축의금으로 갚겟다는)

을 쓰고 빌려서 은행계좌로 받으면

세금조사때 이부분에대해선 무리가없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이 부족해 제3자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용금액과 상환 기한, 이자 여부를 명확히 적고 계좌이체로 자금 흐름을 남기면 세무상 문제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제3자에게 차용증을 쓰고 계약금 부족분을 받는 것은 가능하며,입금 기록과 현실적인 상환 계획이 있으면 세금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 조사 시 자금출처와 차용 목적이 명확해야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제3자에게 돈을 빌려 계약금을 치르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차용증만 확실히 작성하고 이자 지급 내역만 있다면 세무조사 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명 자료를 충분히 모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간에 금전 거래 시 차용증등을 작성을 하고 차입을 하시면 되고 이자 4.6% 를 납부를 하는 형식일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차용증 작성 시 상환시기를 예식 날짜와 맞추어서 작성을 하고 실제 금전적으로 이체 내역등으로 증명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