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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잉어300
조신한잉어300

공증서류 내용에 대해 불이행시 조취법?

안녕하세요 남편이 사망하기전 작성해둔 공증이 있습니다 공증 변호사를 찾아가 정당하게 금액을 지불하고 공증을 써두었으며, 해당 공증 내용으로는 이번 2023년 5월31일까지라 갚도록 기한을 잡아두었고, 불이행시 이자를 내도록 내용이 들어가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무런 연락도 안돼는 생태이며 어떤한 지급도 하진않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공증썻던 사무실을 찾아가 승계이전 정리부터 하고

어떤 조취가 들어가는게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강제집행 같은 소송들어가기 전에

우선 해당 공증내용에 대한 이행이 진행되고 있지않은 부분에

이행권고? 지급명령서? 추심? 공고문? 집행문?? 이런거 진행할수 절차가 뭐가 있나요? 그리고 이런거는 보통 작성햇던 공증사무실에서 해준다던데 어디서 하는게 맞나요?


변호사를 선임하기전 저희선에서 조취할 부분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질문이 승계이전 할경우 정해진금액이 있나요? 금액지불이 필요할텐데 보통 금액이 어느선인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사전에 내용증명으로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사무실에서 이행에 대하여 별도 계약한 경우가 아닌 한 공증사무실에서 추심까지 대행해주지 않습니다.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로 작성한 것이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바로 별도의 소 제기 절차 없이 강제집행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