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간 4시간 근무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종료시 실업급여 대상자
1년 6개월간 4시간 주20시간 근무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고
바로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종료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간 4시간 주20시간 근무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고
바로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종료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간 4시간 주20시간 근무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고 바로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종료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전에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다만, 기간만료와 함께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불가피한 퇴사가 있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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