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시봐도평온한과학자
옥상 방수 분담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관리인이 없는 4층빌라의 4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옥상의 방수가 들뜨고 깨져서, 4층방으로 물이 스며드네요.
방수견적을 뽑아보니 8백만원이 나오는데, 4층 옆집하고 분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8세대 다 분담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의 옥상은 특정 세대만 쓰는 공간이 아니라
건물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전 세대(8세대)가 분담하는 것이 법적 실무적 원칙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에 따라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밖의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
1층살든 4층살든 똑같이 주인으로서 수리비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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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관리인이 없는 4층빌라의 4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옥상의 방수가 들뜨고 깨져서, 4층방으로 물이 스며드네요.
방수견적을 뽑아보니 8백만원이 나오는데, 4층 옆집하고 분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8세대 다 분담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옥상 부분은 빌라의 공동 관리구역인 만큼 누수가 된다면 입주민과 협의후 n분의 1로 정산한 후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다세대·빌라 구조에서는 옥상은 특정 세대(4층)의 전용 공간이 아니라 건물 전체의 공용부분으로 봅니다
계단, 외벽, 지붕처럼 모든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물입니다
원칙적으로는 8세대 전체가 분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옥상 방수 = 건물 유지·보수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물 전체의 안전/내구와 직결되므로 법원 판례나 일반 관리 기준도
공용부분 수리는 전체 소유자가 지분대로 부담이 원칙입니다
단, 4층이 독점 사용이면 예외가 될수 있으니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옥상은 특정 세대의 소유가 아닌 건물 전체를 보호하는 공용부분이므로 방수 공사비는 1층부터 4층까지 소유주 전원이 평수 비율에 따라서 공동 부담하는 것이 민법 및 집합건물법상 원칙입니다. 옥상 누수를 방치할 경우 건물 골조 부식으로 이어져 빌라 전체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므로 이는 4층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대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유지보수 활동임을 입주민들에게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관리인이 없는 빌라라면 8세대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세대당 100만원의 추납금을 결정하되 지자체의 소규모 공동주택 수선유지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전체 공사비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최우선으로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당장 입주민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설득할 수 있도록 옥상 수리 협조 요청 공고문을 붙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옥상은 건물 전체를 보호하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수리비 800만원은 4층 거주자만이 아닌 1층부터 4층까지 8세대 전원이 지분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법적인 원칙입니다. 관리인이 없는 빌라의 경우 세대 회의를 통해서 건물 노후화 방지와 재산권 보호라는 공동의 목적을 공유하고 8세대가 각각 100만원씩 분담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입주민 간 비용 갈등이 예상된다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받아 세대별 부담금을 낮추는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4층 천장에 물이 새는 사진과 방수 업체 2~3곳의 비교 견적서를 준비하시고 빌라 입구에 옥상 방수 노후로 인한 누수 발생 및 공동 수리 협조 요청 공고문을 붙이세요. 그리고 관할 구청에 소규모 공동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이 있는지 전화로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4층 옥상 방수 누수는 전적으로 4층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즉 임대인과 협의 하여 분담해야 합니다.
옆집이나 8세대 분담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 되지 않을 시 문제가 발생하는데 옥상 누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임대인이 처리하기 때문에 승소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옥상의 경우 원칙적으로 건물 유지 및 미관을 담당하는 공유부분으로 보는 견해가 큽니다.
공용부분에 해당이 되게 될 경우 건물 장기수선충당금등으로 해결을 하는 경우가 많고 아닌 경우 세대 전체가 분담을 하는 것이 맞지만 공용부분 보수 공사에 대한 세대간 설득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