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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따뜻한오리153
따뜻한오리153

연 600정도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 신고 문의

저는 현재 직장준비중이고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빠가 1주택 보유상태에서

제 앞으로 1주택을 구매하여

월50정도에 임대를 줬습니다

  1. 이 경우 임대소득 신고대상인가요?

  2. 만약 과세된다면 몇프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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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주택을 보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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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 1주택자이므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임대소득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명의신탁등으로 판정될 경우 (임대소득의 귀속이 아버지에게 있는 경우 등) 아버지의 주택으로 보아 2주택자가 되므로 차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과세된다면 두가지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첫번째는 총임대소득에 대해 50%의 경비가 공제되며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00만원 추가 공제가 이루어진 금액에 15.4%(지방세포함)으로 과세되고, 두번째는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일반적인 경비율을 적용받고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진 세율로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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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입니다. 임대소득 주택수 판단시 본인과 배우자 주택만 합산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1주택이고 해당 주택이 공시가격 12억 이하라면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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