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 600정도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 신고 문의
저는 현재 직장준비중이고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빠가 1주택 보유상태에서
제 앞으로 1주택을 구매하여
월50정도에 임대를 줬습니다
이 경우 임대소득 신고대상인가요?
만약 과세된다면 몇프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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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주택을 보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이므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임대소득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명의신탁등으로 판정될 경우 (임대소득의 귀속이 아버지에게 있는 경우 등) 아버지의 주택으로 보아 2주택자가 되므로 차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과세된다면 두가지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첫번째는 총임대소득에 대해 50%의 경비가 공제되며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00만원 추가 공제가 이루어진 금액에 15.4%(지방세포함)으로 과세되고, 두번째는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일반적인 경비율을 적용받고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진 세율로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입니다. 임대소득 주택수 판단시 본인과 배우자 주택만 합산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1주택이고 해당 주택이 공시가격 12억 이하라면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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