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의신청 후 경찰 혐의있으므로 검찰 송치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여러번의 과정(경찰 : 3번 수사 중 2번 혐의있음, 검찰 : 2번의 보완수사요구)을 통해 현재 경찰이 검찰에게 혐의 있음으로 송치한 상태입니다. 공사대금으로 수억을 빌려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쓴건 잘못이지만 어쨋거나 외상 공사 등으로 공사는 일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미 증거불충분으로 경찰이 사건종결했었는데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재차 경찰에서 조차받다가 열받아서 중간에 뛰쳐나왔습니다. 경찰은 돈을 갚을의사나 능력이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신용불량자이고 공사에 제돈이 전혀 투입되지 않은 부분이 걸립니다.
기소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