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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하마229
4년전에 입은 상해를 형사소송하고싶습니다.
그 당시 가해자와 저는 촉법소년 연령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죗값을 받게 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소송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의 행위는 책임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년이 된 이후라도 처벌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민사소송은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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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당시에 범한 범죄를 이후에 고소하였다고 하여도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촉법소년이었다면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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