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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다를시 할증

자동차 보험을 피보험자 + 가족1인(A) 이렇게 들고 계약자는 A로 들어놨어요

자차 사고(단독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사고이력 있으면 다음해에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할증이 피보험자 기준인가요 계약자 기준인가요?

나중에 A가 1인 계약으로 자동차보험을 든다고 했을때 영향이 있나요?

차는 공동명의 가족(1인) 99%, 피보험자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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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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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이력 있으면 다음해에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할증이 피보험자 기준인가요 계약자 기준인가요?

    :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처리시 할증 기준은 기명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할증이 됩니다.

    즉,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가입을 한 사람이고, 기명피보험자는 해당 자동차보험의 기준이 되는 사람으로 이는 보험증권을 체크하시어 기명피보험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심이 좋습니다.

    나중에 A가 1인 계약으로 자동차보험을 든다고 했을때 영향이 있나요?

    : A가 기명피보험자가 아니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일뿐이며 사고로 인한 할증은 차주인 기명피보험자에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A는 피보험자가 아니고 보험계약자이고 차량의 운전이 가능할 뿐이며 결국 할증은

    다른 가족인 피보험자에게 붙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