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다를시 할증
자동차 보험을 피보험자 + 가족1인(A) 이렇게 들고 계약자는 A로 들어놨어요
자차 사고(단독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사고이력 있으면 다음해에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할증이 피보험자 기준인가요 계약자 기준인가요?
나중에 A가 1인 계약으로 자동차보험을 든다고 했을때 영향이 있나요?
차는 공동명의 가족(1인) 99%, 피보험자1%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이력 있으면 다음해에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할증이 피보험자 기준인가요 계약자 기준인가요?
: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처리시 할증 기준은 기명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할증이 됩니다.
즉,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가입을 한 사람이고, 기명피보험자는 해당 자동차보험의 기준이 되는 사람으로 이는 보험증권을 체크하시어 기명피보험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심이 좋습니다.
나중에 A가 1인 계약으로 자동차보험을 든다고 했을때 영향이 있나요?
: A가 기명피보험자가 아니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일뿐이며 사고로 인한 할증은 차주인 기명피보험자에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A는 피보험자가 아니고 보험계약자이고 차량의 운전이 가능할 뿐이며 결국 할증은
다른 가족인 피보험자에게 붙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