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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율♡
하율♡23.04.06

이혼 후 제가 양육자인데 애아빠한테 친권이 남아있어서 데려갈 수 도 있나요?

친권은 양쪽다 있고 , 저는 이혼 후 양육하고있는데

애아빠가 원하면 애기를 데려갈 수 도 있나요?

친권포기를 안해주네요..아이가 선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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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다면, 아이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안내는 법률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 도움을 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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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6

    안녕하세요. 이복음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이혼을 한 상황이고 주 양육자가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친권이 있고 아이가 원하는 경우에는 아빠가 데려가는 것이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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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양육권에서 승소 사례를 조금 적어드리자면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 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력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의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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