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은 양쪽다 있고 , 저는 이혼 후 양육하고있는데
애아빠가 원하면 애기를 데려갈 수 도 있나요?
친권포기를 안해주네요..아이가 선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다면, 아이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안내는 법률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 도움을 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복음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이혼을 한 상황이고 주 양육자가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친권이 있고 아이가 원하는 경우에는 아빠가 데려가는 것이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양육권에서 승소 사례를 조금 적어드리자면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 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력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의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