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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두꺼비228
기쁜두꺼비22822.05.20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후에 합의

사장이 4개월 분할납부한다해서 노동부에서 지불각서를 쓰고 한번 지급받고 취하서를 제출 하기로하였는데요

노동부 감독관은 지급의사가 있어보이니 사결종결을 일단해야해서 취하를하고 약속 불이행시 재진정을 넣자고하는데

1.재진정이 가능한가요?


2.노동부 감독관말로는 재진정해도 민형사 둘다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3.사장이 돈을 주겠다고 말만했지 입금을 안해서 다시 재진정 넣으면 그때도 합의하라하나요 아니면 검찰에 넘어가나요?

4.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보통 몇달안에 사건을 처리 못하면 검찰에 넘어가나요?

5.사장이 지급 의사가 있어도 제가 그냥 검찰에 넘겨달라하면 넘겨주나요?


6.지불분할각서를 썼는데 약속이 불이행되면 처벌이 더 높아지나요?

7.진정이 아니라 고소를 하면 돈을 갚아도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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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재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재진정이 진행되는 경우 형사 및 민사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재진정 시에도 합의가 가능하며 별도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임금체불진정절차의 내부 기한은 25일(2회 연장 가능)이나 경우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급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불원의사가 없는 경우 형사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처벌의 수준은 법원에서 결정하며, 합의 불이행 사실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진정은 고소 전 사전조사단계이며 고소사건 제기 시 별도의 처벌불원의사가 없다면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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