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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사랑스러운차돌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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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 4대보험이요!!!!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은 못 드는건가요?

월급중 제 돈으로 4대보험금이 나가는건데

들어달라는거 상관없죠? 그리고 4대보험 들고

2달안에 퇴사하게되도 회사에 영향없죠?

뭐 해지하는데 일이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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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4대 보험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들고 2달안에 퇴사하게되도 회사에 영향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수습기간이라도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기 근무후 퇴사하더라도 4대보험은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자격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대보험 가입 후 퇴사하더라도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채용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은 입사일로부터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1일 입사가 아니라면 고용보험만 공제되며 그 다음달 초일부터 4대보험(산재 제외)이 공제됩니다.

    들어달라고 해야 들어주는 게 아니라 당연 가입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오히려 회사에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무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이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가입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가입 및 퇴사 시 해지는 회사에서 할 일이며 요즘은 온라인으로 가입, 상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일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