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수로 상대방에게 상해 입혔을때 대처법
버스타고가던중 중심을 못잡고 넘어져서 승객하고 부딪혔어요 일단 버스에 사건접수하고 보험처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피해자는 일단 진료+물리치료만 받은 상황입니다 보험처리가 안되면 제가 배상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배상이후 어떻게 해야 나중에 법적문제가 안생길까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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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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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로 상대방과 민형사상 합의를 한 경우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해 두셔야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추후 피해자가 추가 피해금을 요청하는 경우 등을 대비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