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이닝보너스(리텐션보너스) 육아휴직
사이닝보너스(입사시에는 사이닝보너스라고 했지만, 받을때는 리텐션보너스라고 적혀있네요.)를 받고 입사했습니다.
입사시에 총 사이닝보너스의 1/2, 1년 지난후 1/2을 받기로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총 의무복무기간 = 2년)
1/2은 받았고 (현재 입사후 약 6개월지난상태), 1/2은 아직 못받았습니다.
아직 1년이 안 지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나머지 사이닝보너스 1/2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1년 후 복직해서 의무복무기간 2년(1년근무+1년육아휴직 또는 법적으로 2년근무해야한다면 2년근무+1년휴직)은 채울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