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등기부등본이 있는데 모르는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자기 소개는 전혀 하지않고 법원 등기를 수령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법원이라는 말만 듣고 제가 사건에 연루되었냐고 물어보니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더이다. 근데 바빠서 받을 수 없다니깐.. 그럼 민원실에 말해두거나 인터넷으로 받아도된다니까 제가 수긍을 했는데... 등기부등본이 있는데 받아야하는건지.. 아니면 사기인지 아니면 장난전화인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사기전화가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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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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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성행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법원등기는 당사자 주소를 가지고 우체국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별도로 개인휴대전화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은 수령이 어렵다고 하면 특정 사이트로 접속하여 처리를 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휴대폰을 해킹하는 신종 스미싱 수법에 해당합니다.
기존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정리한 글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wannabelaw/223528069593?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