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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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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등기부등본이 있는데 모르는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자기 소개는 전혀 하지않고 법원 등기를 수령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법원이라는 말만 듣고 제가 사건에 연루되었냐고 물어보니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더이다. 근데 바빠서 받을 수 없다니깐.. 그럼 민원실에 말해두거나 인터넷으로 받아도된다니까 제가 수긍을 했는데... 등기부등본이 있는데 받아야하는건지.. 아니면 사기인지 아니면 장난전화인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사기전화가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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