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 요청을 무시하거나 지연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회사가 지급 능력이 없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정부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관할 노동청에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