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포괄임금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장사 초보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지금 사람을 주에 3~4일 쓰고 있는데
포괄임금제로 8시 30분~18시 30분까지 1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면접 본 사람이 문자가 와서 주휴수당이 반영되지 않아서 최저시급에 미달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정확히 체결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면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