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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쭈꾸미33
귀여운쭈꾸미3324.02.18

주말에 출근을 하면 연차보상이 가능한가요?

주발에 업무로 인해 출근을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차장급 이산은 연차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말에 근무를 하면 연차를 인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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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말에 출근한다고 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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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무일이 평일이라면 주말에 출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내지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의 적용 대상은 근로자대표와 체결한 보상휴가제 합의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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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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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 출근으로 인해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문의하시는 거라면 회사에서 보상휴가를 주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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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질문은 보상휴가제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보상휴가제는 연장, 휴일, 야간근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장이 주말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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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관리/감독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급휴무일 또는 주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동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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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회사에서 보상휴가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초과근무에 대해 수당 말고 보상휴가로 부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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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말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거나 일정한 요건 충족 시 보상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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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말에 연장이나 휴일근무를 한다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주거나 법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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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의 경우 휴일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휴일근무 시간만큼의 연차를 지급하는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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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근무에 대한 보상은 연차휴가가 아니라 보상휴가라고 합니다. 차장급 이상이라고 해도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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