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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왈라비78
고혹적인왈라비7823.10.30

당월 급여에 전월 시간외수당을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퇴직금 평균임금 산출시 시간외수당을 급여지급 기준으로 하나요?

10월 급여에 9월시간외수당을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산출시 9월 시간외수당을 9월급여에 반영하나요? 아니면 10월 급여 반영해야 하나요?


만약 급여 지급되는대로 산출한다면 퇴직월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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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근로한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지급일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9월에 시간외근로를 했다면 이는 9월 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에는 지급일만 다를 뿐, 실제 근로가 발생한 월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의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월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은 9월 임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퇴직월의 시간외수당도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발생월에 반영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9월 시간외 수당은 9월에 반영하고 10월 수당은 10월 임금으로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0월에 지급되는 급여에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2.퇴사웡레는 퇴사월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9월에 발생한 시간외급여는 9월 임금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퇴직월에 발생한 것도 포함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