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고혹적인왈라비78
고혹적인왈라비78
23.10.30

당월 급여에 전월 시간외수당을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퇴직금 평균임금 산출시 시간외수당을 급여지급 기준으로 하나요?

10월 급여에 9월시간외수당을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산출시 9월 시간외수당을 9월급여에 반영하나요? 아니면 10월 급여 반영해야 하나요?


만약 급여 지급되는대로 산출한다면 퇴직월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