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너그러운노린재75
너그러운노린재75

한국 제조공장에서 직접 중국 비닐포장지 수입이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사료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닐 패키지 제작 시, 비용이 너무 비싸 중국에서 제작해서 들여오려고 하는데,
비닐 패키지(부자재) 디자인에
MADE IN KOREA / 공장 주소(제조원) / 판매원 등이 삽입되어 있는데,
해당 공장(제조원)이 직접 비닐 패키지를 수입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일반적으로 필름의 관세는 6.5%이며, FTA 관세혜택을 받을 경우 0%에 해당합니다. 다만 비닐 패키지가 포장재료로서 아래에 내용에 따라 원산지가 완제품의 포장용도로 사용할 경우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80조(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 ① 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예: "Bottle made in 국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네, 원산지 표시의 경우 국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물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가 면제됩니다. 애초에 중국에서 MADE IN KOREA를 해당 비닐의 원산지가 아니라 향후 제조 후 포장 용기에 들어갈 물품에 대한 정보이므로 이를 세관에 설명하면 표지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필름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으므로 추가 검토사항은 관세사와 검토한 후에 수입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원산지표시의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이 가능한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참고 서류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사료 포장용 비닐 포장지를 수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장지 등에 해당 비닐포장지 자체는 중국산임을 표시하고 수입하시면 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용기 표시방법입니다.

    제80조(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

    ① 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예: "Bottle made in 국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답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문제가 없으며, 다만 미리 관세사를 통하여 납부할 관부가세 및 수입요건 등에 대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부가세 납부시 약 20%의 금액이 지출되기에 국내구매와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비닐을 중국에서 제작하는데 비닐에 원산지 및 제조원, 판매원 등을 인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비닐자체를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의 포장지로 사용하여 판매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 및 제품포장에 원산지표기를 부적절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대외무역법 위반입니다. 해당 제품의 수입처에 따라서 해당 제조국의 정보를 원산지표기로 기재해야합니다.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기는 적절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및 기타 관련 처벌이 있을 수 있으니 유념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포장지가 식품위생법 대상이 아니라면 수입요건에 해당되는게 없으므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중국산 제품으로 MADE IN KOREA로 부착되어 수입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중국산으로 표시하여 수입하지만 수입 이후 국내에서 판매시 내용물을 담아서 MADE IN KOREA로 별도로 부착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