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표와 연봉계약을 맺을때 연봉을 포괄적으로 5천만원으로 정할경우에는 계약서상에 퇴직금항목이 없어도 퇴직금이 포함된것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연봉에서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연봉의 경우 퇴직과 상관없이 1년간 받게되는 금액으로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입니다.
그 외
1년 이상 근로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