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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19.07.12

연봉계약을 맺으면 퇴직금도 당연히 포함된것으로 봐야하나요?

회사대표와 연봉계약을 맺을때 연봉을 포괄적으로 5천만원으로 정할경우에는 계약서상에 퇴직금항목이 없어도 퇴직금이 포함된것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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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연봉에서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연봉의 경우 퇴직과 상관없이 1년간 받게되는 금액으로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입니다.

    그 외

    1년 이상 근로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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