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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3.30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하지않았다면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사업주와 연봉계약을 체결하는중에 퇴지금 지급에대한 언급없이 연봉계약을 체결한경우에는 연봉총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않은것인가요? 그래서 퇴직금을 받지못하는건가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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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대법 2007.8.23, 200도4171).

    따라서 연봉계약시 '앞으로 발생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한다'라고 명시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봉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건, 포함되어 있지 않건 간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비로소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년이상 근로한자로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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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하여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입니다.

    즉,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금원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신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며, 연봉계약시에 포함이 되어있는지 여부는 퇴직금 지급 유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회사는 선생님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상호 합의 없이 지급을 연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슬기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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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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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과정에서 퇴직금과 관련한 논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위 요건에 충족하여 퇴직금을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상황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을 수 도 있으니 이 부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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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봉계약시 언급되지 않거나 연봉 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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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 체결 시 퇴직금에 대해 약정한 바 없더라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을 임금과는 별도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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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에야 비로소 발생하는 금원입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임금과 별개로 특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약정(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더라도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없어서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이나,

    퇴직금은 이와는 별개로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여부와 연봉계약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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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을 해야만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봉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고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 퇴직 시 당연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계약서상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만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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