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 약자의 위치에 서있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은 쟁의권을 명문규정으로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사용자측이 행사할 수 있는 쟁의권은 어떤 것이 마련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