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업소개소에서 소개 받고 일한 현장에서 다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무거운 자재를 운반중에 햄스트링 파열 당하여 귀가 후 진료 받고 3일째 쉬는중인데요
제가 일한 사측에서 2시간도 일 안했으면서 다쳤다고 핀잔을 주더니 공상 이야기가 오가며 다시 연락하겠다더니 무소식인데 산재를 신청하면 당장에 생계가 어려워지니 1주일정도의 일당으로 공상을 하고 싶지만 이번주까지 소식이 없다면 산재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산재 신청 후에 휴업급여는 바로 지급이 되는건지요 한가지 더 공상을 하게 된다면 합의서 작성요령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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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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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곧바로 휴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합의서는 금액과 지급일, 범위, 지급방법을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상합의서 작성시 치료비 지원 및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대해 명시를 하면 됩니다. 다만 공상처리 보다는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회사의 공상처리 제안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승인일부터 휴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산재 신청에 따른 승인까지 비교적 빠르게 결정됩니다. 별다른 쟁점 사항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2주 정도면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산재 승인 후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